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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저도 피해자’ 녹취 공개

서정민 기자
2026-10-03 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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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저도 피해자’ 녹취 공개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한 가운데, 상대 남성의 아내에게 보낸 문자와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 숙행이 ‘나 역시 속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상대 아내는 이미 여러 차례 혼인 관계를 알렸다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리스팩트 이진호’에는 숙행과 상대 남성 B씨의 아내 A씨가 주고받았다는 문자와 통화 녹취를 다룬 영상이 공개됐다.

이진호에 따르면 A씨는 숙행이 최근 자신 역시 B씨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것을 접한 뒤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A씨는 자신이 여러 차례 숙행에게 B씨와 부부 관계임을 알렸다며 숙행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개된 문자에서 A씨가 ‘내 남편을 돌려 주세요’라고 요구하자 숙행은 ‘제가 가진 적도 없는 분을 왜 돌려 드려요? 두 분 가정 문제는 제발 두 분이 정리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답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숙행에게 직접 전화해 자신이 B씨의 아내라는 사실을 밝히고 만남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관계를 정리해 달라는 취지로 연락을 이어갔다는 게 A씨 측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이뤄졌다는 통화 녹취에서는 숙행이 A씨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숙행은 ‘저 한 번만 용서해 줘요’라며 가정을 망칠 의도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다만 숙행은 자신도 B씨에게 속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숙행은 ‘너무 억울해요. 저도 피해자란 말이에요’라며 B씨에게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B씨와 헤어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1억원 가운데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숙행이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숙행 측은 교제 당시 A씨와 B씨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였고 B씨로부터 이혼을 앞두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파탄됐거나 숙행이 B씨에게 속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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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의 사생활 의혹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남편이 유명 트로트 가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고 주장했고 이후 해당 인물이 숙행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숙행은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B씨에게 속아 혼인 관계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에 공개된 문자와 녹취는 A씨가 유튜브 채널에 제공한 자료로, 숙행은 공개된 내용에 대해 별도의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사진제공=유튜브 채널 ‘리스팩트 이진호’, JTBC '사건반장'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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